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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현금 잔액의 재료비 전용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 2015-04-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현금 잔액을 재료비로 전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과제는 5월 29일 종료로 한달 조금 넘게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인건비의 잔액부분은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구입함이 아니라, 다른 참여기관의 과제와 합쳐지게 되어 과제연구개발비를 늦게 정산받게 되어
부득이 하게 현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재료비로 전용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사항 또는 통보사항인지
어떤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1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용도변경 및 전용은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당초계획보다 감액(현금)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재료비 또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성 경비는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구입 지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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