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배종섬 [내용] 바쁘실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정산매뉴얼 연구수당(p54) 내용을 보면 인건비 20% 범위에서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가 참여연구원에게 합리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되 연구비 중 합리적인 금액인 인건비 의 20%를 최대금액으로 산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타 세목으로 사용한경우,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한 경우에는 그 에 따라 연구수당도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5%이하로 설정하였고, 예산이 남아서 인건비 및 다른 항목들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가 최대기준인 20%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임에도 인건비 감액만큼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당해년도 사업이 금년 6월 30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비목간 예산 변경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은 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와 학생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20%범위내에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가 5% 또는 10%이여도 정산시에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사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에는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합니다.(‘14.8.12이전 협약과제)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은 연구종료 2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구기관 내부적인 세목변경은 연구기간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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