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세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물부담이 가능한 인건비,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내에서 변경 집행 가능하고, 계획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는 차액만큼 현금으로 회수되나 초과 사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 [별표1의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에 따라 변경의 경우에도 %내에서 집행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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