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홍영호 [내용]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연구과제를 세세부 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진행 중, 연구비 중 기업부담금 부분이 미 입금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연구기관에 연구비신청서를 작성하여 미 입금된 기업부담금을 추가 입금요청하였습니다. 금일 연구비가 입금되었는데, 기업부담금이 아닌 정부출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쪽에서 과 지급된 연구비를 재송금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비 통장의 입출금 기록이 추후에 문제가 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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