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요금(전용회선요금) 산정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연구관련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서버를 구입 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서버에는 참여기관들이 접속하여 연구관련 프로그램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외부 전용회선을 쓸려고 합니다.
해당 전용회선 요금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기준의 공공요금산정 부분에 대해
(실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참여율)
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여율이라 함은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을 개별적으로 합산해야 하는건가요?
또, 해당연차별로
전용회선을 일괄계약하거나 월단위 지급시에
실사용액 금액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위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내에서만 집행해야 하는것인지....
그렇다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설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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