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대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산업안전보건공단,행정안전처소방본부,국토교통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소방시험연구원 등에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별도의 내진대책이 없음을 유선/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귀원에서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대책 연구용역이 진행중임을 알게되어 이렇게 내진대책 수립에 일조하고자 제안합니다.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중 기계,전기 비구조요소 그리고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 중 배관관련도 포함이 되며, 건축물 내부에 적치/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관하여서도 본 제안이 적용되어 안전한 내진대책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소화수조 및 배관연결부 파손, 그리고 화학장치산업의 배관연결부, 가스시설의 지중매설배관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건축물에
포함되어진 기계실에 설치되어있는 비상전원장치, 급배기, 보일러, 송수장치 등에 현재 기술적으로 내진설계 되어있지 않은 기존설비를 보강 또는
신규 설치 시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이며, 모든설비가 적용되는 설계지진하중이 2방향(종/횡)으로 작용하는 수평지지하중과 수직지진하중으로만 구분하는 공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무수히 많은 방향에서 지진력이 전달되어도 이를 감쇄 및 원점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되오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시,도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오니 검토,회신 부탁드립니다.
단, 본 도해는 소방 및 장치산업에 대하여만 기술한 내용이며 건축물에 포함되어진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타장치에 대하여는 단순히
설치만으로도 충분히 내진대책이 수립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첨부. 1. 도해
2. 성능검증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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