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년도 |
- 2차년도 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최종안 확정- UFID 유지관리 및 갱신방안 보완- UFID 확산을 위한 추진방안 수립- 시범사업 확대- 시스템 및 연구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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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에 의한 UFID 정의 및 부여 방법 보완- 시범사업에 의한 법제도 보완 완성- 관리시스템 문제점 도출 및 보완- 연계관리 시스템 문제점 도출 및 보완- 시범사업에 의한 UFID 유지관리 및 갱신방안 보완 완성- 다양한 국토관련 관리체계에 UFID를 이용하게 하기 위한, UFID 확산에 필요한 추진방안 수립- 시범지역의 기타 기본지리정보에 대한 UFID관리시스템 적용- 국가 시설물(전력, 통신, 가스)에 대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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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
기술적 기대성과 |
- 국가기본지리정보 : 국가에서 구축되는 다양한 지리정보시스템 DB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이 준비중이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국가기본지리정보이다. 국가기본지리정보는 다른 지리정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 지리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위치적 혹은 내용적 참조체계를 제공하는 지리정보로 정의된다. 즉, 통합이나, 연계에 기본이 되는 지리정보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구축되는 지리정보는 그림 1과 같이 국가기본지리정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한 일관성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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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 지형지물 UFID 관리가 체계화된다면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경제산업적 효과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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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지형 지물이 갱신되는 정보를 지형지물 식별자와 함께 제공하면 변경된 지형지물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갱신도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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