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표 |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기존의 대도시에서 적용되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정비의 모델, 제도를 중소도시의 현실적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제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의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상의 세부 지침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함. - 중소도시를 농촌취락형, 소도읍 시가지형, 중도시 신개발지형, 중도시 재개발형의 4가지로 유형화하여 허용 주거밀도, 주택형태의 조합방식, 근린 커뮤니티 설계지침 등을 제시하고자 함.- 주거환경정비의 모델안은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로서 제안될 수 있도록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 주거환경실태분석을 위해 중소도시의 주택유형, 재고주택의 연한, 재료, 규모 등에 대한 조사와 주택관련 서비스 수준 및 주민 만족도 파악- 최근의 주택단지조성의 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기존 시가지의 노후한 주거지 리모델링과 도시 외곽지역의 주택단지 중심의 신시가지의 조성실태 파악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달리 상업 및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어떠한 유형의 도시정비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기존 정비방법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가능성 여부 분석 (기존시가지 정비방법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도시계획적 개선방안을 모색함)- 정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와 주민의 참여 및 역할 분석 (정비기능이 상업, 업무, 주거 등이며 정비지역이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계획적인 도시정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정부와 주민의 역할을 계획단계, 시행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함)- 중소도시에 적합한 주택형태와 그 배합에 대한 검토- 도시규모별로 지역여건을 감안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모델 개발 (농촌 취락형, 소도읍 시가지형, 중도시 신개발지형, 중도시 재개발형)- 중소도시 주거환경 정비 세부지침 개발 (중소도시형 뉴타운 개발사업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중소도시 주거환경정비지침(가칭) 등의 새로운 제도마련)-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의 항목별 세부지침 제시 (허용 주거 밀도, 주택형태의 조합, 근린커뮤니티시설 등, 부문별 세부지침을 제시하여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신시가지계획 등에 사용되는 계획 및 설계 지침과의 일관성을 유지)- 법제화와 제도화 방안 연구 (중소도시 주거환경정비의 법제화는 현행 대도시 위주의 도시지역 주거 정비제도에 대응하여 중소도시의 현실에 적합한 도시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 적용 가능한 주거정비제도를 관련법제에 반영하는 작업을 시도함)- 유형별 모형에 대해 실제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모형안의 적용 프로세스 검토 및 적용시의 효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