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내용 및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설회사가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항의 경우 건설산업전체에 걸쳐 해당되는 포괄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건설분야에만 국한되어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타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건설분야와 관련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후속 연구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든 건설클레임이 아니고, 국내건설업체가 해외건설을 수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거나 또는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외건설회사가 해외발주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련문헌조사 위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 FIDIC계약조건이 일반적이며, 국제적인 규범에 가깝기 때문에 FIDIC계약조건의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본연구에서 수행할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건설클레임이나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작성되거나 발표된 문헌으로 조사한다. 둘째, 지금까지 발생된 국내의 설계변경클레임, 물가변동클레임, 기타계약사항의 변경클레임 등 건설클레임사례에 대해 그 발생원인, 책임관계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국내건설회사가 해외건설시장에서 제기된 클레임이나 해외의 건설회사가 해외의 발주자에게 제기한 건설클레임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하거나 전문가의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국제적인 관례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넷째, 국내의 건설클레임과 관련하여 건설계약제도, 건설제도 등과 같은 건설환경을 분석하고, 국내와 해외의 건설환경 차이점을 검토하고 국내의 건설클레임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해외 클레임 사례 조사를 통해 정리되고 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 가능한 사안들을 정리하고 그 항목들을 제시함으로써 해외 클레임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며 해외클레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제시한다. 여섯째, 또한, 클레임 대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기업들의 클레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 클레임 활성화 방향 및 국제적 수준의 클레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일곱째, 본 연구의 결과물이 도출되면 해외건설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를 최종결과물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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