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개요 |
화재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둥, 보, 벽, 바닥 등과 같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건축법”의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따른 규칙 제3조」에서 특정구조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 및 확인 없이 그 내화성능을 인정하는 법정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구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93호”에 의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3조의‘기타 내화구조의 성능지정’에 따라 내화성능을 평가하여 이를 내화구조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정 내화구조 및 인정 내화구조에 대한 성능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고층건축물이 적용됨에 따라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한 구조물이 시공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강도 80MPa급의 콘크리트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재에 대한 고강도 콘크리트의 성능저하가 문제시되어 내화구조의 성능유지 방안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조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최저 내구년수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철골구조를 비롯한 국내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내화구조는 최소한 적용되는 건축물의 내구년수 동안은 내화성능 및 기타 기본적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유지방안에 대한 고려 및 인정내화구조의 장기적인 내화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내화구조의 내구성 평가 및 유지관리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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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
현재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고층 / 대형화 경향에 따라 이들에 거주하거나 상시 이용하는 인원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내화구조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내화구조 인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내화구조에 대한 성능평가와 인정은 적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적절한 관리지침에 의하여 그 성능이 장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시간경과에 따른 내화구조의 내구성 평가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의 내화구조에 대한 내구성 성능기준, 평가방법 및 유지관리 지침 제시, 내화구조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국내 내화구조의 성능향상을 통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제고와 인명보호에 기여함을 최종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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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범위 |
현재 국내에서 내화구조의 적용은 법정 내화구조 및 인정내화구조로 구분되며 내화구조는 화재에 대해 안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층건축물의 적용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는 증가하고 있어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는 새로운 형식의 내화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이의 일 예로서 벽체(석고보드 칸막이벽, 조립식 패널, 콘크리트 패널), 철골내화피복(건식, 습식, 도료), 데크플레이트 합성바닥판 등 약 190여개의 시스템이 건축물에 적용되는 부위별로 1?3시간의 내화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사용 재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화구조의 성능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정이다.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확보나 인정내화구조의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내화구조의 성능유지에 대한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능유지와 관련된 기존의 기준 및 예측에 대한 검토와 시험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성능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화구조 성능유지에 관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건축물에 적용된 내화구조에 대한 내구성을 파악하고 유지관리하여 화재시 인명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술적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므로 내화구조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 및 요구되는 기술적, 제도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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