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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심사기준

신규심사 기준

기술심사(1차)
  •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게 소화·개량한 기술
  •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 다. 안전성 :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 라.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유지관리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현장심사(2차)
  • 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나. 보급·활용성 : 공익성/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연장심사 기준 (기술심사 생략)

현장심사(2차)
  • 가. 활용실적 : 시공성, 안전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나. 품질검증 : 공익성/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김홍석
  • 연락처 031-389-6587